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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실업급여 최저금액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실업급여 최저금액은 1일 54,21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특징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업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업 직후 신청하여야 잊지않고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실업급여 바뀐 내용

2017년 12월 31일에 실업할 경우에는 상한액 5만원, 하한액 46,584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업할 경우, 상한액은 1일 60,000원으로 월 1,800,000원, 하한액은 1일 54,216원으로 월 1,626,480원을 받게 됩니다. (하한액 :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7년보다 하한액은 1만원, 상한액은 7,600원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 실업금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나이,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이 받게됩니다.

실업급여의 적용기준은은 퇴사시점이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만 23세, 월급여 140만원,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기간 36개월인 경우,

하한액 : 7,530원 X 0.9 X 8시간 = 54,216원, 120일 지급으로

3개월동안 총 6,505,9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이유

위에서 언급했듯이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없이 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이나 가족의 질병, 부상 등에 따라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실업금여 최저금액의 하한가는 1일 54,216원입니다. 실업하셨다면 모두 챙겨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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