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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받기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이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틀림없이 적어 제출합니다.
▼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 등 결과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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