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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20만원 휴가비 신청 (휴가지원사업 자격 조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함으로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이루는 워라밸을 구현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가를 국내로 유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여 정부 지원금의 약 8.5배의 관광지출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사업방식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 후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여행경비 : 40만원 = 근로자50%(20만원) + 기업25%(10만원) + 정부25%(10만원)
◎ 참여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
◎ 참여절차
기업/근로자 참여 신청 및 확정 → 분담금 적립 → 분담금 적립확인 후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 → 근로자 휴가비 적립포인트 사용
◎ 적립금 사용방법
국내여행상품, 숙박, 교통, 관광 체험시설 등 전용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합니다.
국내여행 관련된 상품을 기간 내 구입하면 여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 추진일정
-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 2018년 3월 27일 ~ 4월 20일 (차년도 사업 시작 : 2019년 3월)
- 휴가비 적립금 조성 : 2018년 5월
- 적립포인트 사용 : 2018년 6월 ~ 2019년 2월
◎ 참여기업 혜택 : 참여기업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을 선정한 후 언론 홍보, 정부 포상,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담당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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