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신청 어떻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목적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등급외 A,B,C 의 기준
○ 등급 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 등급 외 B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 45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 외 C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 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
○ 단기가사서비스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 본인부담금
-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소득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납부 기한 및 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납부조회 ARS 1644-9911)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신청 절차
▼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려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함께 읽기 좋은 글
'정부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기 (0) | 2018.04.20 |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20만원 휴가비 신청 (휴가지원사업 자격 조건) (0) | 2018.04.20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 가입방법 (0) | 2018.04.19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받기 (0) | 2018.04.19 |
2018년 실업급여 최저금액 얼마일까? (0) | 2018.04.10 |
4대보험 납부내역서 납입증명서 납입내역서 월별납부내역서 (0) | 2018.04.10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0) | 2018.04.10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자(주택청약저축 이율 금리) (0) |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