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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신청 어떻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등급신청 어떻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목적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위소득16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등급외 A,B,C 의 기준

○ 등급 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 등급 외 B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 ~ 45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 외 C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 지원, 가사/일상생활 지원

○ 주간보호서비스 (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

○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 6일 범위내)

○ 단기가사서비스 (1개월 (24시간) 또는 2개월 (48시간))

 

▼ 본인부담금

-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소득과 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본인부담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정부지원금

 

▼ 납부 기한 및 방법

장기요양등급신청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납부조회 ARS 1644-9911)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신청

 

▼ 서비스 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려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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