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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2018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7가지입니다.

 

▼ 기초수급자 혜택

- 각종 감면제도 :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습니다.

- 각종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각종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중지.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 급여별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30% :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마다 250,816원씩 증가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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