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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7가지입니다.
▼ 기초수급자 혜택
- 각종 감면제도 :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습니다.
- 각종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각종 급여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조사 :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실시, 근로능력판정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결정.
4. 급여실시
5. 확인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중지.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 징수
▼ 급여별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30% : 8인 가구 이상은 1인 증가마다 250,816원씩 증가합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합니다.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 해산급여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장제급여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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