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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지

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진한연두부 2018. 4. 30. 11:10

▼▽ 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은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줄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는 연금이며,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 연령 : 신청하는 달 만 18세 이상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 직역연금 대상자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대상제외)

- 소득인정액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초과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1만원

- 부부가구 : 193만 6천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84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201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기초급여(18~64세)

2018년 4월 ~ 2018년 8월 기준으로 209,960원이며, 2018년 9월 ~ 2019년 3월 기준 250,000원입니다.

 

-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2018년 4월 ~ 2019년 3월 기준으로 20,000원 ~ 330,050원의 범위에서 구분됩니다.

2018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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