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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2018기초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지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보증금 및 전세금 0.95
- 금융재산 : 행복e음에서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0%, 50%, 4.17%)
◎ 기본재산액
- 수급자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대도시 22,800만원, 주소도시 13,600만원, 농어촌 10,150만원
◎ 소득환산율
- 수급자 :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 부양의무자 :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월 4.17%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예시>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만원
매월 150만원의 급여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① 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기본공제액 5,400만원-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 총 합계 : 5,250,000원
소득인정액=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
▼ 생계급여액 산정방법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
- 금전지급이 원칙이고,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수급자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계산방법 예시>
4명 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 100만원 인정
1,355,761원(4명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 1,000,000원(소득인정액) = 355,761원
▼ 정리하자면,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그에 따른 생계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산정방식에 따라 위 예시에 대입 적용해 계산하면 2018기초수급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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