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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거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급여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오늘은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휴일은 다음 근로를 위해 보장하는 것으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예) 주 5일 근무, 1일 5시간, 시급 9,000원
5 x 6 / 40 x 8 x 9,000 = 54,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정직원) 5주치 근무일수 x 시급
(예) 4주 100시간 근무, 20일, 시급 9,000원
100 / 20 x 9,000 = 45,000원
▼ 2019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 1시간 시급 8,350원
- 8시간 일급 66,800원
- 209시간((주40시간+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월급 1,745,150원
- 226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월급 1,887,100원
주 5일, 1일 3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1주일동안 주 15시간 근무를 하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1일 2시간50분으로 계약을 하여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고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까?
의정부 떡집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141만원이 모자란 금액을 지급하여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주휴수당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은 한동안 계속 지켜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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