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건설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변경

진한연두부 2018. 5. 25. 10:43

건설일용직 4대보험 적용 기준 변경

 

 

일용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일급, 시간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므로 계속 고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고용, 산재보험에 대해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고용보험요율은 지급액의 1.55%(사업주0.9% 근로자 0.65%)로, 일당이 10만원이라면 0.65%를 제한 99,350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일용직의 소득세는 일당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일용직에 6%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용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일용직의 소득세입니다. 만약 1,000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 소득세 = (일당 - 10만원) X 6% X (1-55%)

 

▼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이 기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건강.연금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은 건강.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적용 신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현장 관할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 공사계약서

2. 공사내역서(건강,연금 산출)

3.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