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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식대와 차량유지비 포함일까
▼ 비과세 항목인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시간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에 따른 수당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받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될까요?
최저임금법 제6조 4항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론은,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급여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것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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