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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알바 해고예고수당 신청기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사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무한 경우,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무한 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 등은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의 경우 대체로 긴 기간동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은 알바도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수습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안에 해고되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전에 예고도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는 해고한 사실, 해고일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녹취나 문자, 카톡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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