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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의 재직기간 중에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것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이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최근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기업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최근 4주를 평균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퇴직시 평균임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예를 들어, 퇴직하는 시점 1년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이 122만원, 근속연수 5년이라면 DB형 퇴직연금은 610만원이 됩니다. 최근 1년에 대한 임금이 기준이므로 이전의 임금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연금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있고,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부담금은 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며, 근로자는 퇴직시 회사의 부담금과 최종 운용손익을 지급받습니다.

-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퇴직시 회사 부담금의 합계와 매년 적립금을 운용한 성과를 모두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포함됩니다.

- 전년도 운용성과가 다음해 합계금액이 되므로 복리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 IRP 특례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비교

- 입사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 운용기간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를 받을 때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2017년 7월 26일부터 수입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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