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2018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진한연두부 2018. 5. 28. 12:35

2018년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은 개·보수하여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대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대상은 전국 총 3,561명입니다.

청약신청은 주택동 별로 진행이 되고 예비자 순번발표 후 해당 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여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단독형, 셰어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셰어형의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성별 지정 시 동성만 가능합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18.4.30

- 신청접수(인터넷) : 2018.5.28 ~ 6.1 (접수기간 동안 주택열람 가능)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8.6.7

- 서류제출 : 2018.6.8 / 6.11 / 6.12

- 예비자 순번발표 : 2018.7.20

- 계약체결 : 개별안내 apply.lh.or.kr

 

▼ 임대조건

- 임대 조건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 (3순위의 경우 시중 전세가격의 50% 수준)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 월 임대료의 65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월 임대료는 최소 62,500원까지 이며, 전환이율은 연 6.0%(변동가능)입니다.

 

▼ 신청자격

 

▼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2018년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2018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 및 각서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 제출

 

- 취업준비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2018년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 졸업에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통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만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만 제출)

임신진단서(해당자만 제출)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