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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및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시와 대리인 신청시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의 종류
▼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 기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기준으로 지표화하여 판정합니다.
▼ 방문조사
인정신청이 접수되면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항목을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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