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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대부분 적은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자꾸 피하고 안받으려니 내 입장에서는 큰 돈이기도 한데, 소송하기엔 애매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소액심판제도입니다.
▼▽ 소액심판청구소송/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정확히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라고 하며,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길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에는 재판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적은 금액을 빌려준 경우나 임대차분쟁도 소액심판제도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며,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하지만 변론 기회는 딱 1번 뿐입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준비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가 재판 출석을 2회 이상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사유없이 1회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소액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이 대리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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