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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확인서류는 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다는 확인을 위한 문서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 확인서'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발급하시면 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않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확인서류 3종 세트

 

 

 

▼▽ 근로확인서류(4대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고용 임금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등의 기관에서 근로확인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형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임금확인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회사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편하신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 임금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고용임금확인서.hwp

고용임금확인서_서식1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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