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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더 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로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휴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수습직,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등 누구나 부여받을 자격이 됩니다.
▼▽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되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받는 시기
2017년 개근한 근로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에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
입사후1년 |
입사후2년 |
입사후3년 |
입사후4년 |
입사후10년 |
입사후20년 |
기본 연차휴가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가산 연차휴가 |
|
|
1일 |
1일 |
5일 |
10일 |
연차휴가 합계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20일 |
25일 |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보상일 수
▼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항목을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1) 월급제 (주 44시간제 : 20인 미만 사업장)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주휴8시간)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2) 월급제 (주 40시간제 : 20인 이상 사업장,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09시간 = 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무급휴무0+주휴8)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3) 월급제 (주 40시간제 : 2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43시간 = 4,115원입니다.
- 245시간 = (주40시간+유급휴무8+주휴8)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4) 주급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에 신경써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또는 40시간)인 경우 주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만을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
5) 일급제 : 법정 8시간이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해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인 경우 :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이 넘는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
▼ 시간 외 수당
예: 시간당 통상임금이 4,000원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근로초과시간 x 1.5 X 4,000원
중간에 야간근로시간이 끼어있는 경우 중복계산함.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야간근로시간 x 0.5 x 4,000원
▼ 휴일근로
법정시간 8시간 근로시 : 유급임금8+근로시간8+휴일근로가산분(50%)4=20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12시간 근로시 : 위 20시간+연장근로임금4+연장근로가산분(50%)2+휴일근로가산분(50%)2=2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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