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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년이상 근로하게 되면 1일의 휴가를 더 줍니다.

 

이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로하면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하고 문화생활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 휴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직, 생산직, 일용직, 수습직,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등 누구나 부여받을 자격이 됩니다.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게되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받는 시기

2017년 개근한 근로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2019년 1월에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입사후1년 

입사후2년 

입사후3년 

입사후4년 

입사후10년 

입사후20년 

 기본 연차휴가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15일 

 가산 연차휴가

 

 

1일 

1일 

5일 

10일 

 연차휴가 합계

15일 

15일 

16일 

16일 

20일 

25일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연차보상일 수

 

▼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 항목을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1) 월급제 (주 44시간제 : 20인 미만 사업장)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44시간+주휴8시간)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2) 월급제 (주 40시간제 : 20인 이상 사업장,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09시간 = 4,784원입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무급휴무0+주휴8)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3) 월급제 (주 40시간제 : 20인 이상 사업장, 주 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예:기본급 800,000원, 각종 수당 200,000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43시간 = 4,115원입니다.

- 245시간 = (주40시간+유급휴무8+주휴8) X {365일 ÷ 1주(7일) ÷ 12개월}

 

4) 주급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수당에 신경써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또는 40시간)인 경우 주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만을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시간급통상임금 =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

 

5) 일급제 : 법정 8시간이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해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인 경우 : 시간급통상임금=일급임금/8시간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이 넘는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로시간x1.5)

 

 

▼ 시간 외 수당

예: 시간당 통상임금이 4,000원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 : 근로초과시간 x 1.5 X 4,000원
중간에 야간근로시간이 끼어있는 경우 중복계산함.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 임금 : 야간근로시간 x 0.5 x 4,000원

 

▼ 휴일근로

법정시간 8시간 근로시 : 유급임금8+근로시간8+휴일근로가산분(50%)4=20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12시간 근로시 : 위 20시간+연장근로임금4+연장근로가산분(50%)2+휴일근로가산분(50%)2=2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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