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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청년일 때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으로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88년에 시작되어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기간도 짧아 노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면 노인빈곤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018년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수급자격 재산, 얼마까지?
▼ 누가 받을까?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단독가구 : 1,310,000원
- 부부가구 : 2,096,000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84만원)}+기타소득
▼ 얼마나 받을까?(2018년 4월 현재)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기준연금액 100%(206,050원)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309,075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어떻게 신청할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무엇을 준비할까?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방문하시는 경우 구비된 서류(준비하지 않고 방문해서 작성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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