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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유급휴가(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체력회복을 위해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강제하는 법이므로 출산휴가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휴가 기간

산전휴가는 44일 이내 범위, 분만일 1일, 산후휴가는 45일 이상으로 90일로 정합니다. 다태아는 120일을 부여합니다.

 

이는 분만일을 기준으로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출산휴가가 출산후 45일이 되지 않았어도 45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연장되는 날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90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모두 포함해 적용되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달력상의 날짜로 90일간 보장됩니다.

 

 

▼ 출산휴가 부여대상

모든 근로형태, 직종 등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직, 시간제,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누구에게나 부여됩니다. 하지만 1일 단위로 계약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 출산 후, 유산, 사산 등을 겪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 연월차휴가 산정할 때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에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월차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등을 산정할 때는 출근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해 해당 월 전부를 출근하지 않으면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휴가 후 복귀할 때

근로자가 출산휴가 종료 후 복귀할 때에는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회사는 출산휴가기간 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금액

출산휴가급여는 2018년 1월부터 월통상임금 100%로 최대 160만원(3개월간 480만원)까지 지급하며 출산휴가 시작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다태아는 3개월간 최대 6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인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대금액인 160만원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최초 60일간만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현재는 유급휴가 3일이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10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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