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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채무를 확인하려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여 마음이 힘든 와중에 일일이 방문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사망자 및 실종자 등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범위 및 대상회사

조회범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공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 신청서류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상속인은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결과를 받으면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속재산조회 - 조회만 가능합니다. 인출은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 메인화면에서 '상속인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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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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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재산조회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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