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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아동수당 신청 2018년 양육수당 소득기준
2018년 9월부터 6세(만 0~5세)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 4인가족 기준 1,436만원 이하, 5인가족 기준 1,702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당초에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되니 안내해드리는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꼭 신청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득산정시 둘째 자녀부터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근로사업 소득 합산 최대 25% 공제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면 아동수당을 감액하여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법>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등) ①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재산의 소득환산율(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로, 재산 X 12.48% ÷ 12개월 로 계산합니다. 이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한 비율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총 자산에서 아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공제액:대도시1억3500만원, 주소도시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2018년 양육수당
▼ 맞벌이 공제
- 남편 월 500만원 아내 월 500만원 : 소득합계 월 1,000만원, 공제 250만원 - 소득인정액 750만원
- 남편 월 800만원 아내 월 200만원 : 소득합계 월 1,000만원, 공제 200만원(공제 상한액은 부부중 낮은금액 이하) - 소득인정액 700만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많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감액하여 5만원을 받습니다.
- 감액대상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2018 아동수당은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이하면 아동수당액은 10만원,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면 5만원 1,170만원 초과면 선정 제외대상이 됩니다.
▼ 2018 아동수당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기와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6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알려져있으며, 10월부터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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