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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50%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혜택 정리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84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다시 말하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보다 아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의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 '차상위계층'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를 클릭해 신청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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