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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 실업급여 금액 조건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재취업 활동시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없이 바로 재취업하면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구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무단결근,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소정급여일수


▼ 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취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모의계산은 실업 시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 2019년 개정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예규 제153호) 개정(‘19.2.12 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드립니다. 


1.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 제한(2.12. 이후 실업인정 받은 건부터 적용) 

ㅇ 2.12. 이후부터 실업인정신청 시,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건수 계산 

-소정급여일수 120일이하 수급자: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3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가능 

-소정급여일수 150일이상 수급자: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최대 5회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입력가능 


2. 허위·형식적 워크넷 입사지원자의 워크넷 입사지원 제재(2.12. 이후 실업인정 받은 건부터 적용) 

ㅇ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의 이메일 입사지원 기능 제한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제도 개선(2019.2.1 시행)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일이 2019.2.1 이후(최초 실업인정일 무관)인 수급자의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실업인정 의무적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 (기존)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2회(실업인정주기 무관) 

- (개정)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현행과 동일) 


- (기존) 65세 이상: 4주 1회 

- (개정) 60세 이상: 4주 1회 

* 생년기준은 현행과 동일 


- (기존) 동일일자에 행한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 (개정) 동일일자에 행한 복수의 구직활동도 인정 


ㅇ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 (기존)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3회 

- (개정) 단기 취업특강 횟수 제한: 삭제(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 


- 그 외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확대(사설학원 수강 및 구직신청서 내실화 등 추가) 

 * '구직신청서 내실화' 는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2회로 제한 


▼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등의 부정수급시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목격하였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공모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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