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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2018년

진한연두부 2018. 5. 25. 09:58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2018년

 

 

월차는 예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44시간제 근무시에 매월 1개의 월차가 부여되는 제도였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는 삭제되었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부에서 규정된 월차가 있다면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준다면 불법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일의 난임치료휴가일이 신설되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사용가능합니다.

 

▼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만 1년 이상 재직자에게 다음해 15일의 유급휴가일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가 추가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지급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에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연차보상일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자세한 방법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5월29일부터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