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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5월29일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5월29일부터

 

 

그동안 연차는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입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들에게도 연차를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부터입니다.

 

▼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5.29.] 제60조

 

기존에는 2년차가 되어야 15일의 연차를 받았기 때문에 1년 미만시 받았던 휴가는 2년차에 받는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 미만 재직자는 1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2년차 근무자에게 11일+15일 총 26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5월29일부터

입사한지 만 3년째부터는 1일의 가산연차휴가를 더해서 16일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개정된 2018년 연차 시행일의 전날인 2018년 5월 28일에 만 1년이 되므로 기존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다음 2년차에 주어진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는 현행법 시행일인 2018년 29일에 만 1년이 되므로 개정된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2년차에 주어진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육아휴직에 관한 연차휴가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날 전의 육아휴직은 기존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시 출근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후의 육아휴직은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시 출근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는 15일 발생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최초1일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로 총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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