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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맞춰 일하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예를 들면, 1주 40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주는 35시간을, 어느 주는 45시간을 일한다는 뜻입니다.

서면으로 합의 하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성년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와 서면 합의 하에 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개월 평균 1주 40시간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제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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