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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씩 저축하여 3년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이는 일하는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 서울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해보시면 좋습니다.

 

통장은 재단명의로 개설하고[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는 36개월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자동이체하여 적립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17.2만원씩 적립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적립하지 않은 달에는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어도 군 입대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면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중간에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가면 중도해지됩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중위소득100%를 넘어도 근로만 유지되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사실이거나 확인이 안된다면 선정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심사표에 따라 심사항목 6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내 근무, 가산점)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받으며 마감일 마감시간 전에 모든 파일을 업로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지원자격 (1,2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능)

1. 2018년 3월 현재 기준 만 18세 ~ 만 34세 경기도 거주 일하는 청년

1983.3.17 ~ 2000.3.16 출생자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제외

 

2.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금이 아래 표 기준보다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서울 일하는 청년통장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아도 가구원에 포함.

3. 아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 아래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방법

모집인원 : 5,000명 (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 2018.3.26 09:00 ~ 4.6 18:00 (마감시간 전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첨부파일 : PDF, JPG, PNG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1800-010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3.26 09:00 부터 신청가능 (방문, 우편 불가)

 

 

▼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작성 2종

1.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제출서류7종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4.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업일 포함)

8.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10.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11.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 최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표일 : 2018. 4. 30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가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경기도 내 근무, 가산점)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1800-0104 (2018.3.26~4.6까지만 운영)

- 주소지 주민센터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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