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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2~3년동안 저축하면 정부도 똑같은 금액을 함께 저축하여 2배이상의 만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동안 매월 15만원씩 자동이체 하는 경우, 3년 후에는 540만원이 아닌 근로장려금 포함 1,080만원에 이자까지 붙은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적립금 : 근로장려금 매칭비율은 1:1로, 내가 적립하는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어 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모집인원 : 2,000명
◎ 신청기간 : 2018.3.15 ~ 4.6 (17일간)
◎ 저축기간 : 2년, 3년 중 선택
◎ 저축금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소), 이메일 접수(주민센터 담당직원 이메일)
◎ 선발방법 : 1차 설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면접심사일 : 2018년 8월 중순경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최종합격자발표 : 2018.8.31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 서울(경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소득기준표
◎ 신청제외 대상자
◎ 제출서류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아래 첨부파일),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소득 조회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서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아래 관련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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