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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34세까지)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정해진 기간동안 근속한 경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목돈의 만기공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초임연봉 격차가 약 1,300만원이므로 3년간 연 1,000만원가량 정부지원을 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회피하지 않도록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현재, 정책이 수정, 추가되었고 앞으로 계속 보완중이니 수시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5년형 재직자 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 신규취업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 신규취업자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5년형 - 청년재직자
-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5년형 - 재직자
구분 |
청년 |
기업 |
정부 |
만기금 |
청년 2년 |
300만원 |
400만원(700지원) |
900만원 |
1,600만원+α |
청년 3년 |
600만원 |
600만원(1,050지원) |
1,800만원 |
3,000만원+α |
청년재직 5년 |
720만원 |
1,500만원 |
720만원 |
2,940만원+α |
재직 5년 |
약 650만원 |
1,380만원 부담 (세제혜택시 690만원)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
2,000만원+α |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내용
2년형의 경우, 정부는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2년간 9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은 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400만원을 적립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원을 적립해 약 1,600만원(+이자)을 2년 만기후 일괄지급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12개월간의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정부가 적립한 금액에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휴.폐업, 도산 또는 근로자 권고사직 등으로 자동해지되면 그때까지의 모든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취업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취업자가 2년 이상 다닐만한 회사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 전 아르바이트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청년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2년형의 경우 정부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그 중 400만원을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이며, 300만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업등에 소요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수인력의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5년형은,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없고 오히려 기업 자체에서 재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입한 기업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 5년형 재직자 신청자격
- 청년내일채움 공제 2년형, 3년형 지원대상 : 3년형의 경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
청년 : 만 15세 ~ 만 34세 정규직 첫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별로 다를 수 있으나 최고 만 39세까지)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5년형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으로 재직자보다 신입취업자의 연봉이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신설.
청년 : 만 15세 ~ 만 34세 재직자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시 지원금은?
- 계약취소
신청 후 정규직전환일부터 계약 성립. 3개월 이내 취소가능.
본인 적립금만 전액 환급.
- 중도해지
본인 적립금, 정부지원금 지급.
본인 사유로 해지할 경우 본인적립금 전액과 정부지원금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첫화면 메뉴에서 '구인정보'또는 '구직정보'를 클릭하거나, 왼쪽 카테고리에서 지역별, 직종별로 운영기관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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