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18년 연차개정 연차휴가 연차계산 안내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8년 연차개정
2018년 부터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는 처음 6개월에 대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휴가 개수
한 해동안 만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습니다. 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해 1월에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 산정시간) X 8시간 X 연차보상일수
월 통상임금에서 월 산정시간으로 나눈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하루단위의 일당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상받을 연차를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산정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위에서는 209시간이라고 되어있지만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등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통상임금 계산법, 시간외 수당, 휴일근로 계산 등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정부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소득 기준금액 (0) | 2018.04.24 |
---|---|
신입사원 연차 2018년 개정 안내 (0) | 2018.04.24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개인사업자 등) (0) | 2018.04.24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하기 (0) | 2018.04.24 |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알아보기 (0) | 2018.04.20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20만원 휴가비 신청 (휴가지원사업 자격 조건) (0) | 2018.04.20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 가입방법 (0) | 2018.04.19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등급판정받기 (0) | 2018.04.19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