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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8년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8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상태로 실업상태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의 이유는 인정되나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회피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만원이며, 하한액은 1일 54,216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8년 1월 1일이후 실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8년 기준)

 

▼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근로자는 실업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잊지 않도록 곧바로 하는 것이 좋겠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한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인을 신청하고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강의를 수강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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