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소득 기준금액
▼ 특별공급은 사회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의 사회계층이 주택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고자 일반청약과 경쟁없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1회만 가능합니다.
▼ 2018년 5월 4일부터 개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민영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 → 20%로 확대
- 공공아파트 공급비율 15% → 30% 확대
- 월평균 소득의 100% → 120% 확대 (586만원 이하)
- 맞벌이 월평균 소득의 120% → 130% 확대 (634만원 이하)
- 신혼인정기간 5년 → 7년
- 특별공급 대상 주택 가격 제한 9억 이하 주택
2018년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민영아파트가 20%로 확대되고, 공공 아파트도 기존 15%에서 30%로 2배 늘어납니다.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였던 기준을 120%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도 기존 120%에서 130%늘어 외벌이부부는 586만원, 맞벌이 부부는 634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10억원 넘는 특별공급에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금수저 청약'논란의 대책으로 9억 이하 주택만 특별공급이 실시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렸습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공급물량 : 민영 20%, 공공 30%
▼ 청약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기간내 출산(임신,입양) 자녀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한 자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진 자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6회이상 납입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m²이하 납입인정금액 예치
- 서울지역 85m²이하의 주택인 경우 3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기간내 출산 자녀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7년 이내, 기간내 출산 자녀있는 자
- 출산 : 임신,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 많은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30% 이하인 자)
▼ 청약서비스 이용시간
- 청약신청 :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인터넷 : 08:00 ~ 17:30 / 은행창구 : 09:00 ~ 16:00)
- 청약신청취소 : 청약신청당일 신청시간 이내
▼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 본인신청시(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본인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원)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제3자 대리 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자 본인 발급분)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청약신청시 주의사항
'정부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2018기초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 (0) | 2018.04.26 |
---|---|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신청 (0) | 2018.04.26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2018년 기준) (0) | 2018.04.24 |
2018 아동수당 신청 2018년 양육수당 소득기준 (0) | 2018.04.24 |
신입사원 연차 2018년 개정 안내 (0) | 2018.04.24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개인사업자 등) (0) | 2018.04.24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홈택스에서 출력하기 (0) | 2018.04.24 |
2018년 연차개정 연차휴가 연차계산 안내 (0)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