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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연차 2018년 개정 안내
그동안 연차는 1년 이상부터 지급되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신입사원 연차 개수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를 받으며, 1년이상이 되면 15일을 지급받고 3년이 되면 1일의 가산 연차휴가를 받아 16일을 지급받습니다. 그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를 받아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2년 15일, 3년 4년 16일, 5년 6년 17일, 7년 8년 18일, 9년 10년 19일, 11년 12년 20일, 13년 14년 21일, 15년 16년 22일, 17년 18년 23일, 19년 20년 24일, 21년부터 25일
예를 들면, 1년 3개월 근로한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 2018.5.29.] 제60조
▼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월 산정시간 X 8시간 X 연차보상일수
자세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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