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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시험시간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일정 시험시간

 

 

소방시설관리사는 1500㎡이상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또한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업무를 주요 직무로 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일정 시험시간

 

▼시험과목 및 방법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시간은 1차 125분, 2차 90분, 90분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일정 시험시간

 

▼ 응시자격

o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사·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경력 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9조)

2. 화재예방 소방시설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면제 대상자

- 과목 일부 면제자 : 1,2번(또는 3,4번)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일정 시험시간

 

▼ 합격 기준

 

▼ 응시 수수료

1차 수수료 : 15,000원

2차 수수료 : 13,000원

 

▼ 2018년 과목별 출제기준

아래 파일은 2018년 소방시설관리사 출제기준입니다. 2019년에는 다를 수 있으나 요점은 비슷하니 2019년 시험대비를 위해 참고용으로 읽어보세요.

 

▼ 제18회 1차시험 문제지 : 가답안은 5월 30일 공지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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