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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인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의 유형
재산이란 자동차, 건축, 토지, 에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동산, 부동산 재산을 말합니다.
이렇게 총 재산을 합산한 후에 기본공제액을 뺍니다.
기본공제액은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인데, 여기서는 5,400만원을 뺍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또 뺍니다. 소득공제는 신청인의 근로,사업소득 100만원과 신청인의 가족 일용근로소득 50% 중에서 큰 금액을 빼면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계산해서 빼면 되는데,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연체금(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해서), 금융기관 외의 대출금,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제외합니다.
▼ 월 소득환산율과 가액기준
월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따라 환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월급 120만원
대출 3,000만원
부모님 소유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원
부친 국민연금 40만원 받음
모친 일용근로자 소득 150만원
부친 자동차가액 500만원
모친 저축 2,000만원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20+국민연금40+일용근로소득150) - (학생 소득공제100+일용근로소득 공제75(50%)) = 1,350,000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709,233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기본공제5,400-학생 은행대출 3,000)X4.17%/3=222,400
일반재산에서 공제액을 빼고 환산율로 곱한값입니다.
+(모친 저축 2,000X6.26%/3)=417,333
금융재산의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부친 자동차500X4.17%/3)=69.500
자동차의 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1,350,000+709,233 = 2,059,233원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얼마까지 인정?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종류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요, Ⅰ유형은 소득분위결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다. 그리고 Ⅱ유형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소득구간을 1~10구간으로 나누어 지원하는데요, 가운데 칸의 '구간(분위) 경곗값'이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나온 예시에서 2,059,233원이 나왔는데, 이는 2구간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아래 표에서 보듯이 2구간은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52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 2018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중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국가장학부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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