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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2018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1년에 1번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년에 1번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18근로장려금 신청 금액
- 근로장려금 : 전년도 총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가구 2,100만원/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재산합계액 2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가구 요건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어야 하지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현실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2018년 5월 1일(화) ~ 5월 31일(목)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 2018년 6월 1일(금) ~ 11월 30일(금) 06:00 ~ 24:00 (10% 감액하여 지급)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쪽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정보제공동의를 하여 부부합산소득으로 진행합니다.
비회원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카테고리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제공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동의함'에 체크하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정보제공동의'를 클릭합니다.
▼ 로그아웃을 하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다시 로그인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 기본사항을 채우고 가구원 명세에서 '추가'를 클릭해 가족사항을 입력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배우자가 미리 소득정보제공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그 밖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버튼을 클릭해 수기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재산의 합계액을 파악하고 예,아니오를 체크합니다. 재산액에 따라 2018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적거나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018년 근로장려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출력'을 클릭하면 접수증이 팝업됩니다. 이를 따로 출력해두고 보관합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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