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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시 만 18세~64세 미만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진단서와 함께 진료기록부사본도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진단서는 의사, 한의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근로 능력 평가 내용 및 치료 경과내용을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1~4등급은 이 문서가 필요없으며, 장애등급 5~6등급인 경우 장애유형과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사용하세요.
작성 예시도 함께 다운로드 받아 진단서 작성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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