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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인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기간

급여지급월의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서 최초 1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일용직은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하여 팩스접수하시면 됩니다.

FAX번호 0502-463-1200

 

▼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메인화면에서 [서식자료]를 클릭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내용]을 검색하여 아래 서식리스트에서 2018.1.1개정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어떤 것을 써야할지 모를때는 첨부파일에서 [작성예시]도 함께 다운로드받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FAX 0502-46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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