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는 방법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인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기간
급여지급월의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정규직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서 최초 1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일용직은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하여 팩스접수하시면 됩니다.
FAX번호 0502-463-1200
▼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서식자료]를 클릭합니다.
▼ [근로내용]을 검색하여 아래 서식리스트에서 2018.1.1개정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어떤 것을 써야할지 모를때는 첨부파일에서 [작성예시]도 함께 다운로드받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FAX 0502-463-1200
'정부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등급판정기준 확인과 등록 (0) | 2018.05.14 |
---|---|
남자 육아휴직은 1년, 급여는 최고 150만원 (0) | 2018.05.14 |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0) | 2018.05.14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0) | 2018.05.14 |
건강보험료 계산기 결과 (0) | 2018.05.13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3배 (0) | 2018.05.11 |
임산부 육아 단축근무 조기퇴근 (0) | 2018.05.11 |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0) | 2018.05.11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