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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비지원결과 및 교육급여 신청 지급일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다릅니다.
교육비는 저소득 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돈을 내지 않는 것이고,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일정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 2018년 교육급여 지원금
▼ 교육급여 지원대상자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단,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 미지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2018년 교육비 지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기중 평일 중식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60만원 이내, 법정 한부모의 경우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수련활동비로 초등학교4~6학년, 중고생 모두 연1회씩 수학여행은 378,000원까지, 수련활동비는 12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당 1급지 기준으로 연간 171만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비 지원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교육비 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비, 교육급여 대상자
교육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준에서 선정합니다.
▼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절차
- 교육비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육급여 신청 : 복지로 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onclick.moe.go.kr
▼ 2018년 교육비지원결과
3월에 교육비 신청을 하면 5월쯤 문자가 도착하고 우편으로 통보결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식비 방과후교실 등 입금했던 금액은 전부 돌려줍니다.
만약 제외가 되었다면 왜 제외가 되었는지 안내문으로 보내줍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학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로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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