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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는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을 의미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선정기준은 미혼인지 기혼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소득이나 재산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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