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진한연두부 2018. 5. 14. 15:52

실업급여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검사로, 성공가능성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합니다.

 

청소년용 10종, 성인용 13종이 있으며 온라인과 자필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면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자필검사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의 경우, 직업심리검사를 하시면 구직활동을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에서 시험 결과지 캡처본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업심리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워크넷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직업심리검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합니다.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와 [성인 대상 심리검사]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클릭합니다.

 

▼ 심리검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검사시간과 검사안내, 결과예시, 검사실시 버튼이 보입니다.

어떤 검사인지 알고 싶다면 [검사안내]를 클릭하여 어떤 검사인지 읽어보시고, [결과예시]를 클릭하여 내가 원하는 종류의 검사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검사실시]를 클릭하여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워크넷 생애진로개발팀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