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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3배

진한연두부 2018. 5. 11. 19: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3배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3배

 

 

실업급여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액 전부 반환과 이 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됩니다.

또한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인 이상 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급 등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한다면 추가징수는 면제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100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면 100만원 반환 및 추가징수 200만원으로 총 300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200만원은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은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10월 1일 ~ 10월 31일 2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간이 조금씩 달라 6월 초순까지로 지정한 곳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 부정수급 제보시 포상금

부정수급 제보시에 제보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를 제보시에는 3,000만원으로 합니다.

물론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3배

 

▼ 수급자가 꼭 해야하는 신고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한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 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부정수급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 한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자영업 한 경우

- 다단계,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한 경우(본인 소비 목적은 서류제출시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의 일을 돕는 경우(보수를 받지 않아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임금 또는 다른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시작하였으나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한 경우 (특히, 건설.환경처리 업종)

 

▼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이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하여 추가징수를 막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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