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장애등급판정기준 확인과 등록

진한연두부 2018. 5. 14. 21:03

장애등급판정기준 확인과 등록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의 분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으로 구분하며 1급~6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에 대한 등급기준은 아래 장애등급표를 다운로드받아 참고해주세요.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진 1장(3.5cmX4.5cm)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심사하여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흐름도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 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 장애인 복지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간 후 메인화면에서 [장애인]을 클릭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