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복지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및 사유

진한연두부 2018. 5. 23. 11:23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및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예외사유에 한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따라 몇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 확인서

- 현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 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 임금피크제 실시관련 내부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