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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여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등의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응시자격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과목별 출제비율
- 1,2차 시험 모두 과목당 40문제 50분이며, 1차시험은 5지택일형 객관식, 2차시험은 5지택일형 및 주관식입니다.
- 1,2차 시험 공통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 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 2018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 응시수수료
1차 : 21,000원
2차 : 14,000원
▼ 최근 6년간 합격률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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