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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마이스터 통장 2차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청년시리즈에 참여 후 경기도가 아닌 곳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는 자격이 해지됩니다. 근무지는 선정일로부터 3년 이후에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이직할 경우만 자격이 유지되며 경기도가 아닌 곳은 자격이 해지됩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018년 2차 모집 안내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기간은 총 11년(2018년 1월 ~ 2028년 12월)이며, 개인저축기간은 10년입니다. 2차 모집 인원은 총 3,000명에서 추가선정 인원을 더할 예정입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기간은 총 3년(2018년 1월 ~ 2020년 12월)이며, 지원금 지급기간은 2년입니다. 모집 인원은 7,500명에서 추가선정 인원을 더할 예정입니다.
업로드하는 서류는 접수기간 동안만 수정이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인 5월 21일 18:00시까지 모든 서류를 업로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지원 대상
- 청년연금
① 만 18~24세 경기도 거주자
②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
③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청년 마이스터 통장
①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
②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
③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연금 :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하여 매월 개인 납부액과 지원액(1:1)을 10년간 지급(1인당 최대 3,600만원)
- 청년 마이스터 통장 :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1인당 최대 7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5월 8일(화) 09:00 ~ 5월 21(월) 18:00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청년시리즈 잡아봐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 참여문의 : 1577-0014
▼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7종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일하는 청년시리즈 근무확인서(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 사업자등록증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추가제출서류
-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근무처, 민원24)
- (청년연금) 퇴직연금 가입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해당금융기관 홈페이지, 근무처 확인)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018년 수시모집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인원은 총 60,000명 예상되며, 받은 포인트로 '잡아바 경기청년몰'에서 필요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① 만 18~34세 경기도 거주자
②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또는 소상공인에 재직
③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2018년 기준 78,00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 이직하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분기별 복지포인트 차등지원.
- 3개월이상 12개월 미만 : 연 80만원 / 12개월이상 24개월 미만 : 연 100만원 / 24개월 이상 : 연 120만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수시모집 (2018년 5월 예정)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
- 참여문의 : 1577-0014
▼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근로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직전 3개월)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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