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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경영사 시험일정 2018년도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와 경영업무 담당자 양성을 위한 시험입니다. 객실예약, 객실 판매 및 정비, 접객, 회계, 식당 등 호텔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호텔경영사 가답안의 발표는 2018년 11월 3일 14:00 ~ 11월 9일 18:00 이며, 최종정답 발표는 2018년 11월 28일 09:00 ~ 2019년 1월 27일 23:59 예정입니다.
▼ 호텔경영사 시험일정
▼ 응시자격
1)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2)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 영어(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TOEIC 800점 이상
- TEPS 728점 이상
- TOEFL(CBT) 230점 이상
- G-TELP(level 2) 79점 이상
- FLEX 728점 이상
▼ 합격기준
- 1차시험 : 매 과목 40할 이상, 전 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제대상자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면제
2)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 면제
3) 국내 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 : 20,000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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