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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5월29일

진한연두부 2018. 5. 24. 17:44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5월 29일

 

 

기존의 연차는 입사한지 만 1년이 되어서야 15일의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가 연차를 쓸 경우에는 다음해 연차에서 공제했습니다. 말하자면 23개월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써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는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도 1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째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최대 25일까지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포함되어 다음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시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해 연차가 하루도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3일간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로,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3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핵심정리

- 5일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 월 80%이상 근로하여야 한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1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 만 1년 재직자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 만 3년부터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생기며 최대 25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기존법이 적용되므로,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연차에서 공제한다.

-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는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1년 미만 시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연차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2018년 5월 29일 이전의 육아휴직은 기존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시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를 못받는 경우도 생긴다.

- 2018년 5월 29일 이후의 육아휴직은 현행법이 적용되므로, 육아휴직시 출근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5일 발생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도 연차휴가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 총 3일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었다. 최초 1일 유급휴가, 2일 무급휴가.

 

▼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은 한 해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월 평균임금 또는 월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X 일 근로시간 X 연차보상일수

 

통상임금은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따라 다르고 월급제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차 5월29일부터  에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