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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3가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 비정규직 재고용
-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여성 근로자와 계속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비정규직 재고용
계약직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1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등 부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월 10만원을 추가로 1년 한도로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1인당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을 1년 한도로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에 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을 1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1.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
2. 육아휴직기간 및 복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육아휴직원, 복직원 등)
3. 임금대장 사본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전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기간 월(30일 이상 증명)
4. 임금 지급 증빙서류(통장사본, 이체내역서 등)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 전월, 복직기간 월
5. 근로자 확인서
-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추가서류
6.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전체 고용기간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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