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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육아 단축근무 조기퇴근

임산부 육아 단축근무 조기퇴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법정기간에 있는 임신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법정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임신초기와 임신말기입니다. 임신 13주~35주 사이에는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주 혜택은 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최고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인건비의 50%(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는 임금의 감소 없이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월 최고 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법정기간 외 임신 13주~35주 사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단축근무(주15~30시간)하여 임금은 변동되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시간비례하여 임금이 낮아지나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조기퇴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가 만 8세이하인 경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주 15~30시간동안 근로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의 80%(하한50만원,상한1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면,

1. 임금이 13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시, 30시간으로 단축을 원할 경우

104만원(130만원의 80%) X 10시간 / 40시간 = 26만원

 

2. 임금이 25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무시, 30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150만원(250만원의 80%는 200만원이나 상한액이 150만원) X 10시간 / 40시간 = 37.5만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클수록 손해가 크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 신청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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